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상세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puXgflCM2Eg)]}}}|| 방송 내용은 용의자 오원춘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신고와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2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초등학교 근처의 주택가에서 회사원 곽 모씨(당시 28세, 여성)가 한 남성에게 갑자기 덮쳐져 그의 집[* 사건 이후에는 재개발로 인해 모두 철거되었고 2026년 1월에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그 자리에 완공될 예정이다.]으로 끌려 들어갔다. 여성을 납치한 이는 [[조선족]]인 [[오원춘]](당시 만 41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7/2012040700145.html?news_top|얼굴이 공개된 기사]])으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언니는 "범인은 동생이 욕을 해 우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동생은 욕을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범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쯤 집 앞을 걸어가는 동생을 지켜봤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07030906116|주장했다.]] 범인은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09000507262&p=joongang|말했다]]. 결국 CCTV를 확인한 결과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갑자기 오원춘이 나타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살짝 넘어졌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65766|포착되면서]] 의도된 범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CCTV 영상은 사건 초기에 입수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인해 발표했다. 오원춘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며 제의했고 완강히 거부하자 살려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스패너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오원춘 현장 검증 사진.jpg|width=100%]]}}}|| || 현장 검증 사진 || [[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논란]] 문서에 따로 서술하였지만 납치 18분 뒤인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50분 피해자인 곽 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의 [[112]]센터에 [[강간]]을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하였다. 10시 54분에는 신고한 지 4분만에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1개 팀 등 모두 16명이 최초 수색활동에 나섰지만 담당 수사관과 경찰관은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동네를 헤매기만 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으나 곽 씨가 알려 준 위치가 아닌 곽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된 기지국 근처 500m 내외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불이 꺼진 집엔 아예 탐문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급 상황시 가택 출입과 조사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강제로 집안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였다. 이후 지침이 개정되어 범죄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24088|#]]]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다. [[미국]]의 여성 프로파일러 팻 브라운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라면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주변 가택수색부터 샅샅이 했을 것이다. 주민 불편도 있지만 (112 신고 상황이라면) 피해자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무참히 살해당했다. 오원춘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주장한 대로 새벽 1시에 죽었다고 해도 최소 3시간은 살아 있었던 셈이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므라이스]]를 먹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후 8시쯤 식사를 하고 2시 반 뒤인 10시 30분쯤 납치됐는데 오의 말대로 이튿날 오전 5시에 살해됐다면 위가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해체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칼 가는 숫돌까지 있었다.''' 그 짓을 하는 동안 칼날이 무뎌지면 날을 갈아서 그 짓을 반복했다는 얘기다. 오원춘은 '''[[토막 살인|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 봉지에 나눠 담았다고 한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2~3명의 부검의가 부검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체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해 14명이 부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오원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봉지 하나당 20여 점씩 살점 덩어리가 총 280여 점이 담겨 있었다"는 국과수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익명의 [[응급구조사]]는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을 있는 대로 다 발라낸 상태"[* 얼굴, 목, 손(목), 발(목)을 제외한 '''나머지 몸통, 팔, 다리의 살을 다 발라냈다.''']였다고 말했으며 이 일의 여파로 이틀간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온갖 처참한 상황을 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정도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가 워낙 엽기적으로 훼손된 데다 조사에 임한 범인 오원춘의 태도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힘들 만큼 담담했다. 유치장에 구속되었을 땐 오는 끼니 때마다 밥도 잘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로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 범인은 체포되면 굉장히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경찰공무원|한국 경찰]]은 때리질 않아서 그나마 맞아 죽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경찰]]은 검거 당시부터 시작해 조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구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으나 그를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당시 경감[* 경정으로 2017년 명예퇴직]은 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47618|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 검사에선 22점이 나왔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이다. 참고로 [[유영철]]은 38점이 나왔고 [[이영학]]은 25점, [[강호순]]은 27점, [[조두순]]은 29점이다. 다만 유년 시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행인을 거리낌 없이 납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토막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에서 우발적인 살인범은 아닌 것이 확실하며 숨겨진 범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은 범인이 체류 기간 중 전전한 지역들의 미귀가자 신고 접수 내역과 미제 사건을 확인하며 여죄를 캐는 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82313|집중했다]]. [[거제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용인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등. 당시 해당 지역들의 미제사건 피해 여성이나 실종 여성은 총합 135명이었다. 상식적으로 저 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오원춘이 몽땅 살해했을 리는 없겠지만 일부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이 정도나 되는 것처럼 뻥튀기되기도 했다. 물론 사건의 흉악성을 볼 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로, 미제사건의 제1 용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4월 말 그의 집 소각로에서 타다 남은 뼛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뼈는 경찰이 수거해갔으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정형외과]] 등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사람 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작은 것은 불분명한 상태라 경찰에서 수거 후 [[국과수]]에서 수사했으나 감정 결과 동물 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몇몇 언론사에서 범인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동아일보]] 홈페이지에는 범인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기사로 나온 것은 아니고 동아 블로그가 메인에 링크된 것. 이미 현장 검증 시 얼굴이 보이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에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7/2012040700145.html?news_top|얼굴 전면이 공개된 기사]]를 올렸다. 4월 10일 [[JTBC]]에서도 신상을 공개했다.[[https://youtu.be/0jKQF6ZBlQA|#]] 그리고 드디어 오원춘에게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에서 '''[[인육]] 제공설 등을 인정하여'''[* 범행 전 2개월 간의 통화기록이 사라져 있고 통상적인 사체 훼손 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형]]을 선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51032181&code=940202|#]] 정확한 선고 내용은 사형과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46047|#]] 오원춘은 항소했고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판결에 다시 충격을 받고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다시 트라우마가 찾아왔다"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1320|오열했다]]. >"국가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형을 내리는 건지... 그게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런 사건조차 무기징역이 나는데 범죄자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는 사형 판결의 원인이 된 '인육제공설'이 항소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측에서는 오원춘이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나눠 해체하긴 했으나 그냥 봉지에 담은 점 등으로 보건대 인육 제공이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시신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육설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력]] 결합 살해 및 사체 훼손이므로 [[무기징역]]이 적절하며 사형 선고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사실상 무기징역이 되었을 것이다.] 사건의 여파가 크다 보니 무기징역 판결 하루 뒤 열린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앞서 2심의 인육제공설 기각이 감형 확정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